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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재정 · 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회의원 ( 경북 김천시 , 3 선 국회의원 ) 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과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한 수급균형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힌다 . 특히 , 1~2 인 가구의 증가 등 다변화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나 , 최근 도심 내 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연립 , 다세대 ,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의 공급이 크게 감소한 상황으로 ,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와 함께, 주택을 다 짓고도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미 1 만호를 넘어섰고 , 이 중 대부분이 지방에 집중되어 있어 주택공급 위축은 물론 ,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 최근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고금리 · 고물가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일부 부동산 PF 사업장의 부실이 우려되고 있어 ,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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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5 월 31 일 진행된 ‘ 제 22 대 국회의원 워크숍 ’ 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비롯한 민생 회복의 내용이 담긴 ‘ 민생공감 531’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 했으며 , 현재 국민의힘 재정 · 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이 해당 내용이 담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12 일 대표발의했다 .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 매각 · 임대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2025 년 말까지 원시취득세 50% 감면 ,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 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2024 년 말까지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 ▲ 한국자산관리공사 (KAMCO) 등이 출자 · 투자한 ‘PF 정상화 펀드 ’ 를 통해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의 부동산 취득 시 2025 년 말까지 취득세 50% 감면 ,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가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2026 년말까지 취득세 25%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송언석 의원은 “ 다변화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공급을 통한 국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 라며 , “ 개정안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확대를 통해 서민의 주거 환경이 안정되고 , 효과적인 잠재적 리스크 관리로 민생경제 활력이 되살아 나기를 기대한다 ” 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