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에게 명절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에게 법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돼 김충섭 시장에 대한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지역 주민 1천800여 명에게 6천6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최연미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의 선고에 따라 그동안 구속돼 재판을 받던 김충섭 시장은 즉시 풀려났다.
재판부는 "현직 시장의 선거법 위반 행위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범행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까지 약 1년 5개월이나 9개월 남은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공정성에 미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피고인 김충섭이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득표하고 당선돼 범행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정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대체로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1월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김충섭 시장과 함께 기소된 정무비서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선물 명단을 받고 선물을 직접 돌린 혐의를 받는 김천시청 전현직 공무원 21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외에 가담 정도가 낮은 전현직 공무원 2명에게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