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회

김천상의, 중대재해 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규탄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4/01/25 13:48 수정 2024.01.25 13:48

김천상공회의소(회장 안용우)는 25일 중대재해 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을 규탄하고 나섰다. 

김천상의는 여야 협상의 결렬에 따라 「중대재해 처벌법」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27일 법적용을 앞두고 우려를 표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천상의 성명서에 따르면 최근 고금리와 경기침체,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대내외적 악재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되며,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어느 때보다 악화된 상황 속에서 경영활로 모색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김천상의는 "중소기업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되지 못하고 이틀 앞으로 다가오게 된 점을 크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으로 이미 50인 이상 사업장은 시행중"이라 밝혔다. 그러나 "이번 여야 협상의 불발로 인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은 큰 위기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지역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의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며 "중소기업의 특성상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관련 예산의 부족과 의무이행 사항 적용에 대한 어려움, 현장 근로자의 비협조적 태도 등 산재해 있는 미비 요소들 간과한 체 처벌 만능주의의 천편일률적인 법 적용에 대해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천상의 관계자는 "정부 및 여야 모두 기업의 경영 애로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함께 급격한 금리변동, 공급망 불안으로 원료수급 문제 등 산적한 문제에 대한 대비책도 서둘러 준비해 기업들이 경영에만 전념해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김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새로고침
이름 비밀번호
TOP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