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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천경찰, 동거남 현금 1억5천여만원 훔쳐 달아난 50대 주점 주인 제주도까지 쫓아 검거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4/01/11 10:50 수정 2024.01.11 10:50


김천경찰서(서장 채승기)는  동거남의 현금 1억5천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50대 주점 주인을 제주도까지 쫓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50대 여성 A씨는 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약 3개월간 동거하면서 피해자가 회사에 출근한 틈을 이용해 서랍장 속 현금 1억4,400만원을 절취 후 대구공항을 통해 제주도로 도주했다.

A씨는 집안 청소를 하다가 피해자가 현금을 집안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사건 전날 케리어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임대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 회사 생활로 평생 모아둔 현금을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집안에 보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과거 제주도에서 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있어, 범행 후 제주도로 도주해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꿨지만, 경찰은 그녀의 이동 경로와 지인들을 탐문 수사해 제주도 모 카페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지인의 빌라에 숨겨둔 현금 약 7,000 만원을 압수하고 피의자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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