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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천소방서, 내년부터 변경된 용도별 소방계획서 안내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3/12/26 16:26 수정 2023.12.26 16:26
소방계획서 용도별로 구분해 대상물 특성 반영 가능

김천소방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 특성을 담은 용도별 소방계획서를 김천소방서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를 예방 및 대비하고 화재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히기 위해 작성하는 계획서이다.

 

변경 전 소방계획서는 단순히 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대형·소형으로 구분하여 일률적 서식을 이용함으로써 건축물 용도에 따른 화재위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소방안전관리자가 대상물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소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특정소방대상물 30종 중, 용도가 유사한 대상물들을 그룹화 해 10종의 용도별 소방계획서를 만들었다.

10종에는 집회, 상업, 주거·숙박, 교육·연구, 의료·보호, 업무관리, 공업, 창고, 지하·터널, 특수로 구분된다.

 

전우현 김천소방서장은“소방안전관리자는 대상물의 용도에 맞게 개정된 소방계획서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고 전했다.

 

변경된 소방계획서는 김천소방서, 소방청,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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