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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천署, 흉기난동 특수상해 피의자 경찰 테이저건 사용 검거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3/11/24 11:18 수정 2023.11.24 11:20
재산상속 문제로 말다툼 하다 흉기로 가족 위협 자해소동 벌인 50대 피의자 체포
OJT 교육 사진

 

김천경찰서(서장 채승기)는 지난 21일 오후 7시경 김천시 소재 상가 사무실에서 재산상속 문제로 모친과 말다툼 하던 중 모친을 흉기(칼)로 위협하며 이를 말리는 동생에게 상해를 입히고 자해소동을 벌인 50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날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자 A씨는 사무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자해할 듯 위협하면서 완강히 저항해 경찰이 방문을 강제로 개방 테이저건 1발 발사해 검거했다.

 

현장 경찰관은 “간곡히 회유했지만 A씨 위협의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자해위협이 높아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부상 없이 안전하게 제압했다”고 전했다.

  

김천경찰서장은 “흉기 난동 범죄 등 강력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현장경찰관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FTX(모의훈련) 및 OJT(직장훈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반복 교육을 통해 급박한 현장에서 테이저건을 적절하게 사용해 안전하게 검거했다”며 “앞으로도 ‘실력있고 당당한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공동체’라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흉기난동 범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는 등 총기․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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