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장재원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후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석과 설 명절에 공무원들을 통해 지역 유지들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천시청 전·현직 공무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해 이들 중 2명이 실형의 집행유예를, 8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공무원과 주민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