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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국토교통부ㆍ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불법 구조변경 및 법규위반차량 단속, 운전자 안전운행 교육, 취약 교통환경 점검 및 개선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일상 회복이 본격화됨에 따라 화물 물동량 및 화물차 통행량이 증가할 전망으로 화물차 교통사고 위험 또한 증가가 예상된다.
화물차의 경우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교통사고 위험 요인을 찾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 ’21년): 화물차 2.7 > 사업용 1.5 > 비사업용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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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화물차 사고다발지점과 통행량이 많은 항만ㆍ공업단지를 중심으로 5월까지 국토교통부, 경찰, 지자체 합동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 장착 등 불법 구조변경 차량과 정비 불량, 적재중량 초과, 중앙선 침범 등 법규위반 차량이다.
특히 과속으로 인한 화물차 사고 치사율이 전체차량 및 화물차 사고 치사율보다 각각 약 20배, 1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차량의 단속을 집중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화물운전자의 안전운전 유도를 위하여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한다.
우회전 시 사각지대 보행자 주의, 지역․시기별 운전자 주의사항 등 안전운전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화물협회 및 운수회사와 협력하여 안전운행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형사고 발생 지점과 급커브ㆍ안개다발 구간 등 주요 화물차 사고 위험구간을 대상으로 시설점검을 시행하고 사고발생요인을 분석한다.
운전자 입장에서 차량운행환경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하여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차량ㆍ운전자ㆍ시설 등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집중 관리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화물차 운전자들에게도 “불법개조, 위험운전은 타인의 목숨을 담보로 얻는 개인의 사소한 편의”라며 안전운행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