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자치

김천시, 점심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단속 유예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2/06/03 20:14 수정 2022.06.03 20:14
불법 주·정차 단속시 과태료 12만원(승합차 13만원)

김천시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예방과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2021년 5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단속 유예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2시간 30분 간 운영 중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이 길을 건너다가 다치거나 숨지는 교통사고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승용차나 화물차 등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김천시에서는 지속적인 경기불황과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는 상황에서 어려워지는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반도로에서는 점심시간대 5시간 동안(11:00~16:00) 단속을 유예중이나, 작년 10월 도로교통법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작년 5월, 단속유예시간을 2시간30분(11:00~13:30) 축소 한 바 있다.

 

김천시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유예시간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나 올해 1월부터 5월말까지 고정형CCTV를 통해 단속된 6,144건 중 어린이보호구역 단속건수는 534건이다. 단속 위치별로는 신음동 이마트 현대사거리 단속건수가 388건(72%)에 달했으며 이어 율곡초등학교 앞 109건(20%)순으로 단속됐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12만원, 승합차의 경우 13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내 5대 단속구간(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초등학교정문도로) 및 인도에 불법주정차 시 주말포함 24시간 예외 없이 안전신문고에 의한 주민신고로 어린이보호구역 적용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고 주차질서 및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 모두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 및 단속 구역을 숙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김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새로고침
이름 비밀번호
TOP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