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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과징금 부과 건수와 규모를 대폭 늘리며 고강도 제재에 나섰으나, 법원의 집행정지와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환급액이 급증하면서 정책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무리한 과징금 남발이 결국 행정 소송과 재정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과징금 부과·징수·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은 건수와 액수 모두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과징금 부과 건수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00건 안팎을 유지했으나, 2025년에는 194건으로 전년 대비 56.5% 급증했다. 올해 역시 7월까지 이미 93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과징금 부과액 규모도 커져, 올해 7월까지 부과된 금액만 1조 3,527억 9,500만 원으로 지난해 연간 부과액(3,401억 7,300만 원)의 약 4배에 달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거액의 부과 실적과 달리, 실제 국가 재정으로 수납되는 금액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6년 7월 기준 공정위의 누적 과징금 미수납액은 총 1조 3,065억 6,200만 원에 달했다.
특히 이 가운데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액이 4,530억 7,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징수유예액(83억 7,000만 원)과 비교해 약 54배 폭증한 수치다. 기업들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에 나서면서 과징금 집행이 대거 제동이 걸린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행정소송 패소 등에 따라 기업에 과징금과 가산금을 다시 돌려주는 환급 규모도 매년 불어나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른 과징금 환급액은 2021년 66억 9,000만 원에서 매년 증가해 2024년 914억 3,500만 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7월까지만 1,075억 9,500만 원이 환급되면서, 이미 2021년 이후 연간 기준 최대치를 경신했다.
실제로 공정위 처분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정위 처분 관련 행정소송은 총 572건 제기됐다. 이 기간 종결된 365건 중 공정위가 전부 승소한 경우는 308건이었으며, 일부 승소 32건, 전부 패소 25건으로 집계됐다. 종결 사건의 15.6%에 달하는 57건에서 공정위가 완승을 거두지 못한 것이다. 현재도 207건의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처럼 과징금이 법원의 집행정지로 묶이거나 패소로 인해 거액의 환급이 반복되는 상황이지만, 정부와 공정위는 오히려 과징금 제재 수위를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보다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과징금 제재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올해 4월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을 상향하고 반복 법 위반 가중을 강화하는 고정을 개정·시행했으며, 지난 8월 하반기 업무계획에서는 과징금 산정 시 기업 규모를 고려하는 등 부과체계 전면 개편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송언석 의원은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과징금을 더 많이 부과하고 액수만 키우는 것이 곧 제재의 실효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송 의원은 “부과한 과징금이 법원의 집행정지로 묶이고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거액을 다시 돌려주는 일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과징금 상한부터 높이는 것이 능사인지 돌아봐야 한다”며 “보여주기식으로 큰 액수를 부과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치밀한 조사와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처분의 정확성과 완성도를 높여 실제 징수까지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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