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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김천시의회 새해 첫 의정회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1/01/04 20:25 수정 2021.01.04 20:27
“독립성과 투명성 더해진 새로운 의회로 발돋움”

 

김천시의회는 4일 오전 10시 30분 의회 의원회의실에서 신축년 새해 첫 의정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정회에 앞서 새로 승진 임용된 김경희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신임 직원들의 임무에 임하는 포부를 밝히는 자리도 마련됐다.

 

본격 회의에서는 기획예산실의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이관 대상사업 위탁규정 일괄개정, 복지기획과의 김천복지재단 설립, 도로철도과의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간) 주민설명회 개최·김천로 전선지중화사업 추진 등 3개과 4개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주요시정설명이 끝난 뒤 지방의회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32년 만에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설명도 진행됐다.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한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 △지방의회의원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하위 행정입법에서 제한하는 것을 금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공개 및 겸임제한 규정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우청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새해를 맞아 자치분권이 확대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발맞춰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에 더욱 노력해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 눈과 귀가 되는 시의회로 발돋움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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