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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도, 연말연시 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0/12/24 16:24 수정 2020.12.25 20:35
식당 5인 이상 모임금지·카페 홀영업 금지 등

경상북도는 정부의 국민 모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코로나19 특별강화대책에 맞춰 ‘연말연시 방역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중점관리시설 9종에 대해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밤 9시 이후 영업중단, 카페 배달․포장만 허용,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일반관리시설 업종에 대해 결혼식장․장례식장 100인 미만 인원 제한, 목욕탕업,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8㎡당 1명 인원 제한, 영화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스터디카페의 단체룸 밤 9시 이후 운영중단,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워 앉기, PC방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 인원의 1/3 입장, 실내체육시설 밤 9시 이후 운영중단, 파티룸․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숙박시설 객실 50%로 예약제한, 백화점․대형마트 시식․시음 금지 등이다.

 

모임․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이며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권고됐다. 종교행사는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 실시(영상촬영을 위한 예외 있음)가 원칙이고 종교활동 주관의 대면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행정명령 위반 시 위반한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해당 모임 후 확진자가 발생할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도 있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은 이달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시행되며 경상북도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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