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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화상병 방지를 위해 약 1,300호의 사과, 배 농가를 대상으로 화상병 전용 약제 4회분을 배부하고 적기 방제할 것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화상병 약제살포 전 약제별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표준희석배수를 지켜 단용으로 살포해야 약해 우려가 없다. 또한 화상병 약제 살포 전후로 석회유황합제 등 다른 약제 살포 시에는 충분한 기간을 둬야 한다.
사과는 눈이 발아해 녹색기와 전엽기가 함께 보일 때, 배는 발아기와 전엽기 사이가 개화 전 약제 살포 적기인데 올해는 평년보다 겨울철 온도가 높아 꽃 피는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약제살포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각 농가는 약제 살포 후에 약제 방제확인서를 작성해 약제 봉지와 함께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화상병 발생 시 손실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한다.
김천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화상병 예방을 위해 농가에서는 화상병 약제를 적기 살포하고 작업 도구 소독 등 농가 준수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