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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천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당부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2/06/27 17:52 수정 2022.06.27 17:52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 적극 추진

 

김천소방서(서장 전우현)는 구급대원이 출동 중 폭언이나 폭행으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 의식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소방본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구급대원 폭행피해는 11건이 발생하였으며 가해자 11명 중 10명(90%)이 음주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대원 폭행은 소방기본법, 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로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이에 김천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주취자 대응요령 교육, 신규 구급대원 특별교육, 폭행 예방·대응 장비 보급 확대, 소방특사경에 의한 수사 및 처벌 강화 등이다.

 

 

 

 

전우현 소방서장은 “구급대원은 생명을 보호하는 우리의 수호자로 폭행행위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119구급대원이 안전한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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