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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김천시, 자가격리자 관리 모니터링 철저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1/06/09 16:08 수정 2021.06.09 16:08
자가격리 전담공무원 지정·방역수칙 위반 무관용 원칙 고수

 

김천시는 격리해제 하루 전 자가격리 이탈이 확인 된 자에 대해 김천경찰서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

 

시에서는 24시간 코로나19 비상특별대책반,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야간 기동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자에 대한 고발 이후 2주 만에 다시금 무단이탈자가 발생함에 따라 모든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방역 수칙 이행을 안내하는 등 무단이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특히 자가격리자와 1대1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모니터링 요령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자가격리 기간 중 발생되는 여러 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했다.

 

자가격리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응급상황 발생 시 출동대원에게 자가격리자임을 알리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건강수칙 지키기 등의 기본 방역수칙을 따라야한다.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김천시 관계자는“자가격리기간 동안 참으로 힘들고 어렵겠지만 자가격리 해제일 하루 전이라도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 상황이 있으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반드시 숙지해 끝까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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