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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김천시, 교통사고 유발하는 불법 쓰레기 배출 지양 당로 교통사고 예방 당부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1/02/18 16:54 수정 2021.02.18 16:54


김천시는 쓰레기 배출방법을 지키지 않고 버려지는 불법 쓰레기가 도로에 흩날려 교통사고 위험이 발생하는 등 피해를 주고 있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하고 나섰다.

 

20세대 이하 주택 및 상가 등에서 생활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재활용이 불가능한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쓰레기가 넘치지 않도록 묶어야 한다. 재활용품은 내용물을 비우고 세척해 투명한 비닐봉투(대형마트 등 에서 개별구입)에 담아서 묶어 배출해야 한다.

 

또한 비닐봉투에 담기 어려운 일반쓰레기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스티커를 발급 후 붙여서 내놓아야 한다. 박스 등과 같이 비닐봉투에 담기 어려운 재활용품은 일정량 모아서 끈으로 묶어 배출해야 한다.


쓰레기 배출장소의 경우 일부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장소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쓰레기가 발생한 장소(내 집, 내 점포 등) 바로 앞에 배출해야 한다.

 

김천시 관계자는 “쓰레기 배출방법만 잘 지켜도 예산절감, 교통사고 예방, 주민불편 해소까지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으며 나 하나 귀찮다고 배출방법을 지키지 않아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악취 및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선진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타 문의는 김천시청 홈페이지나 김천시 자원순환과(054-420-677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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