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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천시, 15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로…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1/02/13 21:34 수정 2021.02.13 21:34
유흥시설 영업 재개, 음식점과 카페 등 운영 시간 제한 해제
방역수칙 위반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

김천시는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현행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그동안 중단됐던 유흥시설의 영업이 재개되나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며 룸당 인원도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됐던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방문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5인 이상 단체 이용 금지와 마스크 착용·출입자 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동반자 외 좌석을 한 칸 띄워 운영해야 한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되나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해진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결혼식, 장례식 등 행사는 500명 이상 시 지자체에 신고·협의 하에 가능하며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이 적용된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등 30% 이내로 가능하며 모임·식사·숙박은 금지된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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