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부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와 2,000만 원 위약금 청구에 맞서 싸운 가맹점주 A씨가 최근 법원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과 해지 절차의 법적 하자를 지적하며, 본부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가맹점주 A씨는 프랜차이즈 본부 B법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매장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B법인은 A씨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총 86건의 주문을 취소했다며 이를 ‘불성실한 운영행태’로 판단, 시정 요구 후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더 나아가 위약금 2,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은 A씨를 대리해 법정 다툼에 나섰다.
법적 쟁점은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이 일방적 계약 해지에도 적용되는지를 둘러싼 해석이었다. B법인은 A씨의 주문 취소가 고의에 의한 불성실 운영이라며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은 ‘상호 합의에 의한 해지’에만 적용된다는 점, △B법인이 가맹사업법상 2개월의 유예 기간 부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계약 해지와 위약금 청구 모두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규정은 상호 합의에 따른 계약 해지에만 적용되며, 본 사건처럼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일방적인 해지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사건을 맡은 정진백 변호사(법률구조공단)는 “가맹계약 해지 시 위약금 청구는 반드시 계약서상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며, 관련 법 절차도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판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법적 조력이 취약한 소상공인 가맹점주의 권리를 지켜낸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