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맡겨둔 신분증을 이용해 은행 어플로 대출계약을 받은 경우, 신분증 명의자는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에 대해 “대출계약에 기초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했다.
통신사 직원 B씨는 소지하고 있던 A씨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A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B씨는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씨 명의의 휴대전화로 은행의 모바일앱에 접속, A씨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출을 신청했다. 은행은 비대면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휴대전화,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A씨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은 후 대출금 100만원을 A씨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해 B씨는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A씨는 은행 어플을 통해 대출금을 신청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개통을 위해 맡겨뒀던 운전면허증을 부당 대출에 도용한 사실을 알고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청구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형사판결의 내용과 같이 A씨가 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은행은 비대면 대출과정에서 본인확인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는데 실제 본인확인을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오히려 A씨가 금융소비자 피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공단의 청구를 인용해 은행이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한 필수·의무적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어, 어플을 통해 송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에 의한 것이라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대출계약에 기초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박성태 변호사는 “어플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대출약정을 비롯한 거래방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본인확인 절차는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야 하고, 금융회사는 금융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라며 “휴대폰 개통을 위해 신분증을 맡겨서 발생하는 대출사기 등의 불법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고, 비대면 대출 범죄에 활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