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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천소방서 ˝초고층 건축물 등 안전관리 공백 해소 기대˝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4/05/22 10:15 수정 2024.05.22 10:16
- 「초고층재난관리법」 일부개정안 ‘2024년 2월 13일 공포…‘2025년 2월 14일 시행
- 건축주 등이 직접 재난발생 위험요인 사전 검토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총괄재난관리자가 공석일 경우에도 안전대리자 지정토록 해 안전 공백 해소


김천소방서는 소방청(청장 남화영)에서 올해 2월 13일 개정 공포된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초고층재난관리법)의 홍보에 나섰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건축법 및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되어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을 뜻한다.

 

주요개정 내용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신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 및 과태료 신설 및 정비 등이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의 주요내용은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의 배출이 용이한 선큰(Sunken)구조* 등으로 연결된 건축물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정의를 새로이 규정했다.

*선큰(Sunken)구조: 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곳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을 하기 전에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인 ʻ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ʼ의 명칭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ʻ사전재난영향평가ʼ로 변경하고, 건축주 등이 직접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신청인에 대한 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를 도입하여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ㆍ질병 중인 경우나 해임 또는 퇴직으로 공석인 경우 등에 관리주체가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해 안전공백을 해소한다.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수행 중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관리주체에게는 이행 의무를 부여했으며, 조치요구를 한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을 신설했고, 조치요구 불이행시 총괄재난관리자가 행정당국에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를 확대(1종 → 9종)하고, 벌칙규정(300만원 과태료 →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을 상향해 초고층 건축물 등 안전관리를 위한 이행력 확보 수단을 마련했다.

 

 

 

 

김천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재난 발생 시 거주자 및 이용자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된 법인 만큼, 관련 법령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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