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율곡동 일원 김천혁신도시 개발사업으로 개발부담금 342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거두어들이는 제도이다.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가격에서 개발 전 토지가격과 개발에 들어간 비용, 정상지가상승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김천시는 2020년 6월 혁신도시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경북개발공사)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 304억원, 경북개발공사 38억원을 부과했다. 김천혁신도시 개발부담금 부과금 342억원 중 50%(약171억원)은 국가에 귀속되며 나머지 171억원은 김천시로 귀속된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북개발공사가 김천시를 상대로 개발부담금 부과 취소를 제기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충섭 시장은“아직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이번에 확보된 개발부담금이 혁신도시 여건 개선 등 당면한 우리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