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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태풍! 지진! 보상받는 풍수해 보험 59% 지원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0/10/05 11:11 수정 2020.10.05 11:17
주택 온실 상가 공장 등 가입 가능

2006년 도입된 풍수해보험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이다.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주택 기준으로 최대 92%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이다.

 

특히 올해부터 보험 가입대상이 소상공인까지 확대 시행돼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9%를 지원한다.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상가는 최대 1억 원, 공장은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실손보상을 받을 수 있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5개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02)2100-5103∼5107)를 통해 자세한 문의 및 가입이 가능하다.

 

경북 영덕군에 거주하는 손○○씨는 일반주택 풍수해보험에 연간보험료 3만2천원으로 가입 후 지난해 10월 발생한 태풍 ‘미탁’으로 해당 주택이 조금 부서져 약 1천500만원을 보상 받았다.

 

보험에 가입하면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미가입자가 지원받는 재난지원금보다 보상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일상생활로의 빠른 복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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