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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취업난으로 연락을 끊고 지내는 고립․은둔형 외톨이 청년과 은퇴·이혼 등 심각한 사회적 고립으로 고독사 사망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50~60대 남성, 그리고 병고와 노후 빈곤으로 홀로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노인들의 고독사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절실하다.
이에 고독사가 발생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책임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를 좀 더 체계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복순 의원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지역사회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 예방‧지원으로 시민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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