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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위원장,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2/10/21 19:08 수정 2022.10.21 19:08
1년 이상 김천시 주민등록자 이용료 30% 감면 혜택
경북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산모·배우자에게도 10% 감면

 

김천시의회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은 21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에는 전체 18명 의원 중 17명이 동참했다.

개정안은 김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또는 배우자일 경우 공공산후조리원 사용 시 이용료 30%를 감면해주는 것이 골자다. 현행 조례에는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또는 배우자의 경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시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경북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또는 배우자일 경우에도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시 감면율 10%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의 감면율 50% 대상자인 사회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김천시민 중 사회취약계층 등인 경우로 대상자를 변경했다.

박근혜 위원장은 “김천시민 등에 대한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율을 확대함으로써 출산율 제고 등 저출산 위기 극복은 물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인구 규모는 자치단체 경쟁력의 바로미터가 되는 만큼 김천시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발굴 및 의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10.31일 문을 여는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은 김천의료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이용료는 일반실 기준으로 2주 168만원 선이며, 총 12실 규모로 개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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