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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자녀 등)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등에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합산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지만, 수능 응시료와 대입 전형료는 공제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2022학년도 기준 수능의 응시생은 50만 9,821명, 대학 진학률 역시 73.7%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수능과 대입전형에 응시하고 있음에도 교육비 등 공제 항목에 수능 응시료와 대입 전형료를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소득세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수능 응시료는 응시 과목에 따라 최대 4만 7천원이고, 대학 입학원서를 낼 때 납부하는 전형료는 2020년 기준 평균 4만 7천500원이다. 수능 응시 후 희망 대학 3곳에만 지원하는 것을 가정하면 수험생 1인당 평균 부담은 약 20만 원에 달하고 있어 가계에 무시할 수 없는 부담이 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열이 높은 나라에서, 대학 진학 과정 중 발생하는 수능 응시료와 대입 전형료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히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 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국민들의 가계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