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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익직접직불금 기본 120만원!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1/04/07 17:05 수정 2021.04.07 17:05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세요”


김천시는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직접직불사업을 시행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고 있다.

금년도 김천시의 공익직불금 예산은 211억여원으로 대상농지는 2017~2019년 3년 중 1회 이상 공익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이다.

시는 올해 공익직불제 시행 2년차를 맞아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농가에서 공익직불금 신청시 실제 경작면적, 유의사항을 확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농가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공익직불금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도 요구된다.

특히 허위등록시 3~5년간 등록이 제한되며 허위로 직불금 수령시 전액환수 및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5~8년간 공익직불금 등록이 제한된다.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부터 등록대상자 확정은 9월 30일까지다.

 

기본직불등록정보를 대상으로 실시간 자격검증, 현장점검 등의 모니터링이 사전검증, 사후검증 병행해 이뤄진다.

토지대장검증, 진흥·비진흥 검증, 농지전용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농지, 하천구역농지, 개발지역농지, 농업경영체에서 삭제된 농지, 부정수급등으로 지급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공익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영우 농업정책과장은 올해 공익직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정당한 직불금 수령이 이뤄질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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