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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지난 29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한 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4개 기금에 대해 소관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직접 듣고 질의·응답 후 존속기한 연장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조례에 명시하게 돼 있다. 존속기한 설정의 취지는 기한이 다다를 때까지 기금의 존속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기금 근거의 효력을 잃는 것이다.
이날 위원회를 통해 연장 의결된 기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효율적 유치를 위해 운용되는 투자유치진흥기금,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기반 조성에 운용되는 자활기금, △노인이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 기반조성 및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양성평등기금 등 4개 기금이다. 해당 기금은 각 존속기한 만료일로부터 5년 연장되어 오는 2026년까지 연장된다.
이창재 부시장은 “이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4개 기금이 모두 연장됐는데 각 기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용해 기금의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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