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재·보궐선거 선거인은 신분증을 갖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김천시장재선거를 비롯해 구로구청장선거와 부산광역시교육감선거 등 23곳(붙임 참조) 에서 실시된다.
▣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지참,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
선거인은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및 각급 학교의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https://si.nec.go.kr/),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투표 시 유의사항 등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 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선거일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어 정당명 없이 후보자의 이름만 게재된다. 또한, 유권자가 기호에 따라 특정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로 오해하지 않도록 기호도 없다.
후보자의 투표용지게재순서는 구의원선거구별로 달리하여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순환 배열한다.
▣ 투·개표소 설비 및 시설물 최종 확인·점검
중앙선관위는 선거일 전일인 1일까지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에 1,468개 투표소와35개 개표소를 설비하며, 투·개표소 내·외부에는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투표관리관과 투표안내요원은 선거일 투표진행 중에도 투표소 입구 등 내· 외부를 수시로 확인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각 세대에 배달된 선거공보와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다"면서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