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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행위가 SNS를 통해 확산됨에 따라 관련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고발장에 따르면 네이버 밴드 ‘참여자치 김천 시민방’에서 활동하는 일부 사용자들이 특정 후보를 겨냥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반복적으로 비방 게시물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경찰 및 사법당국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등의 위반 혐의로 고발된 자들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고발인 A씨는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으로 평가받아야 할 선거가 허위사실과 비방이 난무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법 위반 행위는 반드시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SNS를 이용한 선거 개입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해당 사건은 경찰과 사법당국을 통해 철저히 조사할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