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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천시의회 윤영수의원, 「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3/05/15 10:59 수정 2023.05.15 10:59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존경받고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기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윤영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지난 12일 제2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대부터 3대에 걸쳐 병역의무를 마친 가문에 대한 예우 근거가 마련됐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밝히고 있는 4대의무 중에서 국방의 의무는 외부침략으로부터 국가라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에 더욱 엄중하고 큰 의무를 부과한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수단 중 하나가 바로 병역이지만 사회지도층 자제들이나 운동선수, 연예인들의 병역기피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3대에 걸쳐 병역을 충실하게 수행한 가문을 예우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주된 취지이다.

 

윤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에서는 김천시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가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등을 이용할 때 이용료나 수수료를 면제 또는 감면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우리시에서는 병역명문가를 예우하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이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우나 지원은 없었다. 그러나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존경받고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병역명문가는 할아버지부터 그 손자까지 3代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명예롭게 마친 가문으로 군 복무를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병무청은 병역명문가를 2004년부터 매월 심사하여 지금까지 11,912가문 59,270명이 선정하였으며, 관련 조례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217곳이 시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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