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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지연 시의원, 김천 교통약자 안전지수 최하 E등급 지적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2/09/30 11:25 수정 2022.09.30 11:28
배려주차구역 설정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마침표 찍어야


김천시의회 우지연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이 29일 열린 제231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5만2,000명에 달하는 김천시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은 당연한 권리이며, 김천시는 이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지연 의원은 “지자체별 교통안전 수준을 매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약자 교통안전지수 평가에서 김천시는 매년 등급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교통안전지수는 최고등급인 A등급부터 최하등급인 E등급까지 단계적으로 등급을 나누고 있는데, 김천시는 지난 2018년 B등급에서 2019년 C등급으로 1단계 하락하더니 2020년도에는 최하위인 E등급의 불명예를 기록했다.

    


또한 우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리를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과 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는 교통약자가 처한 상황을 보호하기에는 아주 미흡하다”라고 설명하면서, “교통약자 이동의 시작과 끝은 승차와 하차이며, 그곳이 이뤄지는 곳이 바로 주차장이기 때문에 교통약자를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외에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 등 교통약자 전체를 아우르는 배려주차구역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기존 주차구역보다 더 넓은 공간과 안전한 곳에 위치한 배려주차구역은 별도의 기준을 정해 디자인, 크기, 표시방법을 통일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천시에서도 배려주차구역이 몇 군데 설치되어 있지만 디자인과 규격이 제각각이고, 제대로 된 안내판이 없어 오히려 이용객들에게 혼란만 가져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배려주차구역은 특정 성별만을 위한 주차구역이 아니며, 배려하고 공감받는 모든 이들을 위한 주차장”이라며, 배려주차구역의 일원화와 통일된 표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김천시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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